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밀린 월급을 못 받은 경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도산사업장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해봤다.
회사가 도산(파산·회생 등)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 일부를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중 하나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급 범위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까지만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체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도 함께 확대된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도산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확대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산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번 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전보다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이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19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대지급금 범위·상한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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