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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참전수당 내년부터 오른다…독립유공자 유족 2대까지 확대

스마트 금융 가이드/정책지원

by 캐시브릿지 플래너 2026. 9. 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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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수당이 오른다. 국가보훈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 보상금 인상률과 수당 금액, 그리고 새로 늘어나는 지원 대상 범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2027년 국가보훈부 예산, 얼마나 늘었나

국가보훈부는 지난 9월 2일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7조 219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5320억 원, 비율로는 8.0% 늘어난 규모다. 다만 이는 아직 정부 편성 단계인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폭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상금과 각종 수당의 인상이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4·19혁명공로수당: 각각 5만 원 인상
  •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 5.0% 인상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3.0% 인상
  • 상이 7급 보상금: 3.5% 인상 → 76만 8000원
  • 6·25신규승계자녀수당: 8.7% 인상 → 74만 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내년부터 2대(代)로 확대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대상은 일정 범위로 제한돼 있었는데, 내년부터 그 범위가 최소 2대(代)까지 넓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확대로 약 2500여 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이라면 자신이 새로 해당되는지 한 번 확인해볼 만한 변화다.

보훈의료 접근성도 함께 강화

보상금 외에 의료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지원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10세 낮아진다. 나이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더 많은 유족이 위탁병원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의 준보훈병원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을 올해 1200곳에서 2030년까지 2000곳으로 늘려 고령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밖의 주요 내용

  •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는 사업 추진
  • 전국 12개 국립묘지에 친환경·안전관리 요소 강화
  •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아시아 최초 개최 확정) 조직위원회 출범 등 준비 본격화
  •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초청 규모 1.5배 확대

아직 예산안 단계, 확정은 국회 심의 이후

정리하면 이번 발표는 국가보훈부가 편성한 '예산안'이며,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신청 절차가 별도로 공지된 부분은 아니고,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 대상자에게는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에 가깝다. 정확한 시행 시기와 세부 지급 기준은 추후 국가보훈부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은 국가보훈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발표(2026.9.2)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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