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월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부터 마약 재활, 소년범죄, 기업·지역 활력, AI 법무행정까지 범위가 꽤 넓은데요, 그중 우리 생활과 맞닿은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행위가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새로 추가됩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인데, 그동안 교제폭력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온라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가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위치 연계시스템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관찰을 적용합니다. 기소유예 단계에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검사와 불시검사를, 집중관리 단계에서는 전담 직원 면담과 외부 전문가 연계상담을 진행하는 식입니다. 교정시설 안에서도 수준별·집중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마약탐지장비 추가 설치와 탐지견 합동점검으로 반입 차단에도 힘을 싣습니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 전문기관'을 새로 설치하고, 소년원의 정신건강 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도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논란이 많았던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는 대신 대체입법을 추진합니다. 단체·의료 관광 비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업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위한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도 새로 도입됩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몰려 있던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립법무병원의 고위험 피치료감호자 행동분석시스템을 확대하고, AI 비자 심사체계와 AI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유럽평의회 AI 협약 논의에도 옵저버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민사상 소멸시효에 특례를 두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검찰 조직 개편에 대응하는 공소청개청지원단·준비단이 이미 5월에 구성됐습니다. 법무부·재정경제부·법제처가 함께 '범정부 형벌 합리화 TF'를 꾸려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도 7월부터 시작됐고요.
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고, 외국인을 위한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 외국인종합안내콜센터(☎1345) 전용번호 부여,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 등 인권 기반 출입국정책 전환도 예고돼 있습니다. 피해를 본 다수가 한 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교정 분야에서는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기 위한 '교정청' 신설이 추진되고,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도 강화됩니다.

법무부의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처벌 위주였던 기존 접근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활·회복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배임죄 폐지나 형사사법제도 개편처럼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법무부 공지나 관련 법안 발의 소식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의 2026년 8월 13일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시행 시기나 방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pkgId=49500844&newsId=14896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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